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논란이 돼온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과 관련, 고문 간담회를 통해 조속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일 고문(역대회장) 간담회를 갖고, 2026년 1월 회의에서 이사장 이양 촉구 서명에 참여키로 했다.
백운찬 고문(공익재단 발전방안TF 단장)은 지난 2년간 공익재단 TF 활동 경과에 대해 설명한 자리에서 “이제는 결론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참석 고문들은 공익재단 운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내년 1월 회의에서 이사장 이양 촉구 서명에 참여키로 했다.
구종태 고문 역시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와 회원들의 재원으로 설립된 기관이므로 세무사회와 분리되어 운영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고문 간담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비롯해 34대 한국세무사회 회무보고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 내용과 주요 회무에 대해 설명하고 “고문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세무사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백운찬 고문은 “그동안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회무혁신을 통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히고 “특히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이룬 것에 대해 전 회원과 함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고문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축하와 함께 구재이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공인회계사회가 추진 중인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및 지방자치법, 회계기본법 등 관련 입법 현안 대처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고문(재임 순)이 참석했으며, 김선명 부회장이 34대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회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