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하키로 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차액분 10만 원을 환급하고 법인 3년 이상된 법인회원이 손해배상공제회비 탈퇴시 40만원 전액을 환급해준다. 이에 따라 환급액은 3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등 보장 조치를 이행한 세무법인에 3년 이상 소속된 회원이 손해배상공제사업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회비 전액인 40만원과 3%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총 환급규모는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33대 한국세무사회가 출범하자마자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십년 간 관성적으로 운영해온 회규와 회무, 모든 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혁신을 거듭해왔다. 그 첫 번째 혁신은 손해배상공제비 인하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하하기로 한바 있어 2024년 11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받았으며, 직무분석을 통해 회내 IT사업팀에서 자체적으로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6개월여만에 시스템개발을 완성했다.
환급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30만원을 초과해 납부한 회원은 초과 납부한 금액과 함께 3% 환급이자를 포함, 환급받게 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혁신으로 회원들이 수십년간 불합리하게 중복부담해 온 폐단을 철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