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7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최호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가력시킨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찬반토론없이 가결시킨데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법적소송으로 진행되며 절차상 하자를 들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 사전 여야모두 반대했음으로 불구하고 7일 직원상정해 기습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의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름>이라는 보도자료와 관련,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이미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입찰과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과규정도 없이 1천만 수도 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도 또 다시 거짓해명으로 점철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27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만나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는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이 시행하게 하고 추후 평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사전에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고 자격사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상정에 반대했지만, 최호정 의장은 웬일인지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의결했기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서울시의회가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를 지난 2021년 개정했으나 공인회계사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이 조례안이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가 회계사의 직무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을 받아냈다면서 재의요구했으며 이에 서울시의회는 재의결했고 다시 집행정지와 대법원에 소송까지 걸자 30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지난해 10월 승소판결을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절차상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직권상정이라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지난해 본회의에서 각당 의총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는 않으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서울시가 현행 조례에 따라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입찰을 진행 중인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이 찬반 집회를 격렬하게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상정을 위해서는 마땅히 여야 합의나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모두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호정 의장은 지난 2월 5일 서울시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3월 7일 본회의에 앞서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안건 상정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안건 상정을 결정하여야 하는 최호정 의장이 이미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본회의 당일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해당 조례안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직권상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최호정 의장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작년 10월 25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입장표명에 따라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효력이 발생된 현행 조례에 따라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입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입찰 자체의 법적 효력을 박탈하거나 사업비 집행정산 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조례안을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해 통과시켜 아예 세무사의 참여기회를 박탈해버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서울시의회가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도 허용하는 현행 서울시 민간위탁조례를 의결하자 회계사회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인회계사법 위반라면서 서울시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했다.
당시 서울시는 현행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회계감사가 아니나 회계감사라고 불렸던 업무(현행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해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행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함에 따라 서울시가 이를공포 하려했으나 금융위원회가 회계사법 위반을 고집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걸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9년 8월29일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서울시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에 세무사를 포함하며, 독립된 외부감사인을 사업비 결산감사인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결산서 검사 시 세무사 등 전문가 활용폭을 확대함으로써 수탁기관 편의를 증대하고 검사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공인회계사는 회계 중심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일 테고요 또 세무사는 세무사 영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의 결산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전문성이 있으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든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당초 이같은 논란은 서울시의회가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공인회계사 소관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에게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면서 법적다툼을 벌였고, 대법원이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인데, 이 주장을 다시 받아들여 조례안을 다시 의결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의장이 반대토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이고, 표결선포 전 반대토론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반대토론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최호정 의장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본회의가 있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 모두 상정을 반대했으며 서울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본회의 당일 상정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사전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반대토론을 모두 인정하여 왔던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의장은 여야가 모두 상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의장 독단으로 상정하면서 반대토론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의회의주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록은 최호정 의장이 표결을 시작하겠다는 발언한 직후 박유진 의원은 곧바로 반대토론 하겠다고 신청을 했으나 최 의장은 표결 선포 이후에는 토론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의장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 조례안의 취지 제안설명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는 가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이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다음은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2025.3.7.) 회의록 일부 발췌본>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박유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찬성ㆍ반대토론 신청했는데요?
○의장 최호정 박유진 의원님, 찬성토론, 반대토론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시스템에. 이미 투표를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은 찬성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의석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의장 최호정 표결 선포 이후에는 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박유진 의원 (의석에서) 사전에 말씀 다 드렸던 건데…….
(「진행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호정 본회의장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 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표결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여당의원 45명 중 35명만이 찬성을 했으며, 야당 의원 대부분은 재적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권을 하였던 상태였다. 하지만 최호정 의장은 다른 안건은 ‘투표시작’ ‘투표종료’ ‘투표결과 발표’를 거의 몇초 간격으로 발표해 왔던 1백여 건이 넘는 의안과 달리 이 안건에 대해서만 투표종료를 선언하지도 않고 이후에도 억지로 투표를 독려해 여당단독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