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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2024년 세법개정안 책자 발간

한국세무사회 3파트 구성 회원과 일반인 공유 가능
2025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등 소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4년 세법개정안 펴냈다. 이는 정부나 입법을 한 국회에서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날 개정세법 핵심내용과 해설자료를 책자로 발간한바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의 개정세법이 통과하자마자 11일에 바로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회원에게 1차로 제공하고, 13일에는 국민과 세무사의 시각에서 개정사항을 개괄할 수 있도록 3개의 파트로 구성,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와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2024 핵심 개정세법>은 총 3파트로 구분하고 있는데, <PART 1: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국민과 기업이 2025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도록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 구성해 국민과 기업이 실생활에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PART 2: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세무사·전문가용)>은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전문가가 개정세법을 세목별로 빠르게 개관해 실무에 적용하고 직원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PART 3: 2024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상세본)>은 개정이유를 포함한 개정세법을 종전 규정과 함께 세밀하게 상세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이 조세전문가로서 외부 교육이나 강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4 핵심 개정세법>은 <2025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따로 제작했는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1인당 10만원씩)’, ‘결혼세액공제 신설(50만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세무사의 사명은 단순한 구호나 목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현장에서 고객과 국민을 위해 매일매일 직무를 통해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1만7천 세무사 회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당장 납세를 해야하는 국민과 기업이 알기쉽고 권위있는 조세입법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게 제공하여 국민의 세무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예년에는 전 회원에게 책자를 발간해 배송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면 개정세법 책자를 다시 발간해야 하고 배송비 등 회비 절감을 위해 전 회원에게 배부하지 않고, 다만 국회와 정부, 학계 및 경제단체 등에 직무용으로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가 만든 최신 개정세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4 핵심 개정세법> 파일은 세무사 회원은 물론 전 국민과 기업에서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세무사 전용」→「회원공지」에서, 일반 국민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세무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