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한해 2억 원 이상 국세를 체납액이 개인 4조 601억 원(6,033명), 법인 2조 1,295억 원 등 무려 6조 1,896억 원(3,633개)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도 지난해에 비해 1,700명, 체납액도 1조 583억 원 증가했다.
17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씨(39세)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가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는데,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씨다.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사례>
이들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해 명단을 공개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0,564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줬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거나, 불복청구 중인 898명(개인 576명, 법인 322개 업체) 제외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