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조세정의실현을위한세무사모임 대표 조상호 세무사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도 회계사와 같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세무사는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2024. 10. 25. 선고 2022추 5125). 했다"면서 "그동안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로 간주되어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세무사도 지자체의 민간 위탁사업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며서 조세정의실현을위한세무사 모임은 이번 판결로 다음과 같은 긍정 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첫 째 지자체 재정낭비 방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결산서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위탁 사업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번째, 재정 지출 정보 접근성 향상 검사인 확대는 국민들이 재정 지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검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검사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말했다.
세 번째, 사업비 지출검증의 효율성 증대 세무사가 새롭게 검사인으로 참여함으로써, 회계사와 함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담당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세무사는 공공성 있는 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의 책임을 다하며,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더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 확대가 국민의 혈세 보호와 국민 편익 증진, 그리고 사업비 지출검증의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상호 세무사가 대표로 있는 조세정의실현을위한세무사모임은 지난 5월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무사실에서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했으며, 조상호 세무사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조상호 세무사는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시련을 겪었고, 마침내 4년 흐른 지난 10월25일 대법원은 세무사도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결실을 맺었다.
<참고자료: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신문 인터뷰>
Q1.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가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1. 한 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회계감사의 한계와 결산서 검사업무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내고, 세무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여 소모적인 법적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따른 세출 적정성 검증업무를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일조하게 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2.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가 맡았을 때 유리한 측면은 무엇이 있나요?
A2. 세출 적정성 검증 업무는 세금을 재원으로 한 예산에 대해 세출 검증 및 결산 검토를 실시하여 세출 투명성을 확보하는 업무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업무이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자는 대부분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의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이들의 재무상태와 지출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결산서 검사는 회계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지출내역(비용)의 적정성을 파악하는데 있으므로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적합합니다.
Q3. 이번 판결로 보조금 정산검증과 세출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A3. 보조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사업자의 경우 보조사업 실적을 보고할 때 외감법상 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반)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의 결산서 검사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세무사가 보조금법의 정산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업무 모두 본질적으 동일한 업무였고 동일한 쟁점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하나도 따라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보조금법의 정산검증’과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 모두 회계의 감사·증명에 해당되므로 공인회계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보조금법 개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 아니고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법률적 시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조금법 등 유사업무의 개정 입법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생긴 것입니다.
Q4.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세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의 히스토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4. 어느 날 곽장미 당시 고시회 회장과 김웅희 세무사회 법제실장이 제 의원실에 찾아왔습니다. 세무사도 민간위탁 정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가,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이었던 임채철 세무사께서 고군분투했었지만 재의 요구의 벽에 부딪혀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서울시의회를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에 출마했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서울시민의 혈세지킴이’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매년 민간위탁 사업비로 약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사 혈세지킴이’로서 그냥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던 정진철 세무사와 함께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갈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울 거라 생각했던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몇 차례 상정보류의 난관에 부딪혔고, 그때마다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을 찾아가서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해가며 통과를 부탁했었습니다. 그 결과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는데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울시에서 재의 요구를 했고, 재의요구안에 대한 재의결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정진철 세무사와 저는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해당 조례안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서울시가 재의결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3년 가까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준 한국세무사회 법제협력실장 및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Q5. 이번 제33대 한국세무사회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A5. 구재이 회장을 중심으로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관련된 조례개정과 대법원 제소에 대한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먼저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의결까지 했는데 서울시 조례개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기도 조례개정의 주역이 바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에서 법제이사를 맡고있는 임채철 전 도의원입니다. 임채철 세무사가 경기도의회에서 불씨를 피웠고 그 불씨가 서울시의회에 옮겨붙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또 김선명 부회장도 당시 고시회 임원으로서 경기도 조례 개정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대법원에서 좋을 결과를 얻기까지 그동안 한국세무사회가 ‘숨은 조력자’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6. 한국세무사회에 부탁하는 당부 한 말씀 해주세요.
A6. 전국 모든 시도의 민간위탁 조례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여 세무사 업역 확대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사신문 독자 여러분! 회원과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에 모든 회원들이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허지혜(대외홍보실)
출처 : 세무사신문(https://webzine.kacp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