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을 대표발의됐다.
2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대표발의 했으며, 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적용대상이 많아져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조력비용을 지출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 여기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빈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5항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세금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할 때 드는 비용을 양도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으며,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위해 상속이나 증여받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공제하고 있는 반면 상속과 증여가 많은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을 발의한 조세소위 최은석 의원은 “상속세나 증여세 세무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하고 신고수수료, 주식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반면 양도세는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면서 “세목 간 형평성 제고와 갈수록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작성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성실납세를 위한 직접비용은 당연히 공제되어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최근 발간한 ‘2024 국회입법지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에서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32건의 입법 제안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공제 신설’로 제안된 바 있어 그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국민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과 수증자가 실제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될 수 없는 세무신고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최은석 의원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성실신고와 납세를 위해 국민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쳐진다면 부당한 국민부담도 줄이고 국민이 수긍하는 세금 제도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