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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세무사회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 개설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5월 종소세 신고기간 탈세조장
캐디 등 불성실신고 가산세 피해 환급수수료 챙기기 급급
방치시 세무사 전체 생존권 위협 사활을 건 총력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의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피해신고앱인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하며 대응에 나섰다.

 

 

2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환급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수입누락, 부당공제, 부당감면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신고를 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나 지난 5월 29일과 6월 18일 2차에 걸쳐 국세청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한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해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한 것 외에도 그동안 국민들의 피해 제보가 있따르고, 과도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신고한 바 있다.

 

또한 환급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했다는 세무플랫폼에 맞서 세무플랫폼이 직접 환급신고 행위 등 불법세무대리를 함으로써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린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29일 한국세무사회가 캐디 등 용역제공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환급세액 발생 및 수수료 편취 등으로 세무플랫폼을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한 후 종합소득세신고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 오전, 토스 세이브잇은 “2023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캐디 용역에 대한 소득누락이 확인됐다”며 자신들의 ‘소득누락신고’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수료도 모두 결제취소하니 5월 31일 오후 11시까지 재신고할 것을 긴급안내하는 등 세무플랫폼이 환급수수료 편취를 위한 탈세신고를 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6월들어 지난 18일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에 대해 지난 5월까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면서 부양가족공제나 장애인공제 등 법적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등을 부당하게 받는 불성실신고와 탈세신고 사실을 제보받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한 바 있다.

 

이외 사례 외에도 기준경비율과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대해 실제 경비나 공제 가능한 경비가 아님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해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분석 중에 있다.

 

또  많은 세무플랫폼 피해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24일「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사진)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앱으로 개설, 국민과 현장의 세무사들로부터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제보가 들어오면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물론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조치를 통해 가산세, 조세범처벌 등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플랫폼이 자신의 수수료 수입만을 위해 국민의 세금신고내용을 조작해 사업자의 수입을 누락하고 근로자는 부당공제를 적용해 환급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을 넘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탈세와 불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세무플랫폼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피해신고를 받아 억울한 가산세 부담이나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억울한 국민피해가 없도록 법률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플랫폼 환급신고 수수료(프로그램이용료) 불법편취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은 어느 누구나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https://www.kacpta.or.kr)와 “한국세무사회” 앱에 접속해「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 센터」 “제보하기”를 클릭해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