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갖고, 신고대행 납세자의 금융소득이 세무사에게 제공될 것과 종합소득세 신고 분 적정 이월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사후관리 서식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 안내,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등 종합소득세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국민과 기업현장에서 세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종소세 확정신고 협력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를 직접 찾은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국세청과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안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국세행정의 파트너로서 항상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세무사회에 감사드리며 금번 종소세신고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원봉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금번 신고부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신고도움 서비스가 제공되고 일선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신고도움 창구도 연령제한을 없앴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한정되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 3주택 이상자, 금융소득자 등의 신고대상자들은 바쁜 세무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종합소득세신고에 바쁘신 줄 알지만 세무사님들의 성실 신고대행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금융소득자료가 금융실명제 등으로 세무사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어 금융소득신고가 매우 불편하므로 홈택스에서 동의절차를 두어서라도 세무사에게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종소신고서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세무사 생년월일도 필요성이 없으므로 대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세무사등록번호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 신고애로사항을 밝혔다.

또한 김두천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소득세제분과위원장은 "기부금 이월공제액이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분도 적정하게 이월되도록 개선해주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사후관리 서식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국세청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방향과 정책은 물론 신고절차와 협력사항 등에 관해 회원과 납세자들에게 공유하여 국세청의 성실신고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과 안내서류를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과 함께 최원봉 소득세과장, 안경민 소득1팀장이,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김두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소득세제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