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동작구갑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나서고 있는 장진영(52)씨가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그리고 예비후보자일 때 공보물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무사>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세무사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허위로 자신의 직업을 기재해 유권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성명서를 통해 "2024 총선에 나온 장 아무개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 이라고 공고"했다면서 "해당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자신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데 대하여 선관위가 명칭 사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을 놓고 ‘선관위가 세무사들의 시장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등 국민의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60년 역사의 세무사 제도와 1만6천 세무사를 폄훼하는 언동을 서슴치 않은 데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해당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후보자에 해당하므로(「세무사법」법률 제18521호 제5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결정을 하고 이를「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고했다.
이에 대해 장진영 후보는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2017년 까지의 변호사 자격자는 회계업무(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등) 제외한 세무대리에 한해 세무대리 업무등록을 해 할 수 있었으나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3년 이후 변호사 자격만 가지고 세무사 시험없이 세무사 자격을 가지게 된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세무사 명칭은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 후보자의 경우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세무사’ 명칭 사용이나 세무대리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장 후보는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으로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여다 보자.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합헌"(헌재 2007헌마248, 2008.5.29) 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장 후보는 그러나 “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는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소관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헌재 결정내용에서 보듯 자동자격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제한은 정당하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으로, 공직선거에 있어서도 「세무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세무사’ 명칭을 공공연히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 대부분이 후보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한 세무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그 취지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장 후보자가 총선에 나오면서 각종 선거 공보물에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2004년 이후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 사용은 물론 세무사 등록까지 원천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는 국민들이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 것이며, 선거에 있어서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후보자가 명칭을 무단 사용한 경우 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실로 국민이나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오인할 수 있기에 응당 금지돼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의무의 이행을 지원, 국민을 지키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고 60년 역사의 세무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확립하기 위해, ▲자동자격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세무사 ’명칭 불법사용과 불법세무대리행위 ▲국세청 홈택스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으로 탈취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약탈적 세무대리 등 일체의 「세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와 고발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8일 지난 4월 5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 장진영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점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장 후보가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 있다면서 이를 공보물에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인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위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사실이므로,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