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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류 유통 12만명 피해

경기도 103억 원 규모 석유제품 불법 유통 업자 27명 적발
총 650만 리터 200리터 드럼통 3만 2,500개 분량 유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에서 석유유통사업을 하는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이처럼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천 리터, 약 75억 9,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또한 C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D씨는 단속을 피하기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F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300리터, 2,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경유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장비 등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수사 관련 불법행위 주요 적발 사례

 

사례 1

이동판매 차량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정량미달(10%) 판매

 

 

 

 

사례 2

석유수급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고 무자료 거래

 

○ 피의자 B,C,D,E 등 4명은 주유업자로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서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수급상황자료를 허위로 석유수급거래 내역을 제출했으며 적발되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2021. 7. ~ 2022. 10.까지 석유사업자가 아닌자로부터 자동차용 경유 총 2,216,000ℓ, 약 35억 1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였음

 

○ 피의자 F,G 등 4명은 주유업자로 바지사장을 두고 무등록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등록된 석유판매업자와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거래 내역을 제출하였고, 재차 적발되자 주유소에 설치된 POS의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하고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2022. 7. ~ 2023. 2.까지 경유 총 1,570,000ℓ, 약 25억 8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였음

※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3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제조·판매 및 무자료거래

 

○ 피의자 H 등 4명은 주유업자로 2021. 11. ~ 2022. 2.까지 지인의 투병중인 어머니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무등록공급업자, 운송업자 등의 지인 3명과 공모하여 현금거래로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고 판매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925,000ℓ, 약 15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였음,

또한 ’22년 4월에는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11,300ℓ의 2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 제조·판매하고 1,500ℓ는 지하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음

※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사례 4

탱크로리 차량 등으로 적재(경유, 등유) 용량초과 운송 및 간접 판매

 

○ 피의자 I 등 2명은 주유업자로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됨에도 지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2022. 1. ~ 7.까지 32킬로리터 탱크로리 차량으로 경유 총 207,000ℓ, 3억 5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였음

 

○ 피의자 J 등 2명은 주유업자로 2022. 9. 23.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저장탱크를 탑재한 1톤 탑차에 등유를 대량구매자에게 공급하였고, 대량 구매자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차량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는 등 총 9,869ℓ, 약 1천 3백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였음

※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사례 5

심각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품질기준 미달석유 및 가짜석유 제조·판매

 

○ 피의자 K,L,M는 주유업자로 2022. 6. ~ 7.까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증기압 63~64kpa(적합 : 44~60)인 자동차용 휘발유 총 49,600ℓ, 약 7천 5백만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음

 

 

○ 피의자 N,O,P 등 4명은 주유업자로 2023. 2. ~ 3.까지 이동판매차량으로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자동차용 경유를 건설현장의 굴삭기 등 건설장비에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이 약 35~45부피%가 섞인 가짜석유 총 350ℓ, 약 50만원 상당을 판매하려다 적발되었음

※ 「석유사업법」 제45조 제5호(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