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직무 침탈 시도 공인회계사법 개악 중단하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법 직무 침탈을 시도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한 규탄 성명서 세무사법에 명시된 세무전문가의 사명과 직무를 침탈하려는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공인회계사법의 직무로 명시된 세무대리는 그 자격의 전신인 계리사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10년간 “세납사정에 대한 이의신립”이라는 현재의 조세 이의신청업무를 세무직무로 삼았을 뿐이고 이는 배타적 세무직무도 아니었다. 1960년에 계리사법은 이를 “세무대리”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1961년 정부는 국가경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 해에 세무사 제도가 출범하였으며 이때 세무사제도의 도입 이유를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상담 및 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정 세무사법은 매우 명확하게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기타 소송 제외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계리사법의 ‘세무대리’라는 표현조차 사용되지 않았다. 즉, 세무사는 제정 시점부터 조세의 신고·불복·대리 등 배타적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였던 것이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