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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세청 유로클리어 적격외국금융회사 승인

외국인 투자자 국채 투자시 비과세 혜택
6월 국채통합시스템 개통 국채 투자 기대 전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

 

적격외국금융회사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이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에 대한 승인과 함께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획득하게됐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유로클리어(Euroclear Bank SA/NV)는 196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로 본사는 벨기에 브뤼셀에소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2022년 기준 고객자산 17.5조 유로(한화 약 2.5경)를 보관하고 있다.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Banking S.A.)은 1970년 설립된 국제예탁결제기구로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 59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2022년 기준 고객자산 9.2조 유로(한화 약 1.3경) 보관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조속히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국세청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 승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가 이뤄지기 위한 필요한 사전절차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계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했다. 향후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오는 6월 개통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존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계좌개설 등과 같은 복잡한 투자 절차가 요구되어, 이는 국채 등에 대한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었지만, 외국인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해져, 외국인이 국채 등에 대해 더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11조의3 및 법인세법 제93조의3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QFI)를 통해 국채 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 국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