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3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무회계 일반

세무대리 저가보수 호객행위 등 탈취광고 무관용 규제

한국세무사회 23인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 본격 활동
불법세무대리 신고포상금 1000만원 상향
자제정화위해 세무사광고심의 활동 강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환급된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2억 넘게 받은 건 처음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절세한 금액이 무려 590억 원 이상이라고 함" 그러면서 기장수수료 3개월 무료라고 하고 15인의 전문세무사가 있다는 광고를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등 이같은 불법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세무업계의 자체 검증이 강화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해 유인 목적의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한편 편법세무대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불법 세무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새해 들어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 및 경정청구 유도광고 등 불법적인 사업모델을 차용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불신감을 심어주고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세행정을 혼란하게 하는 부당광고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세무사광고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5일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백승호 간사를 비롯 23명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곧바로 광고심의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세무사광고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2월말 이사회를 통해 임재경 세무사를 '세무사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바 있다. 

 

세무사광고규정은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 ▲세무플랫폼, 금융회사 등과 제휴업체를 통한 광고 ▲ 환급업무를 대리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등은 금지 및 단속 대상이며, 심한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그동안 이 규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 결과 A세무법인의 경우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유인광고를 노출했고, B세무법인은 SNS에 평균환금액을 광고내용에 담았는데, 이는 모두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평균환급금액, 환급율, 절세율 등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에 해당돼 시정조치를 취해 모두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

 

또한 C는 홍보물에 무료기장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노출했는데, 이는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세무사 수임료에 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로 세무사 C에 계도토록 조치해 자체시정케했다.

 

이처럼 세무사광고규정이 효과적으로 세무사업계에서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환급대행 등 유도광고는 눈에 띄게 줄었으며 광고내용도 ‘전문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세무사광고심사위가 본격가동되면 세무사와 관련업계의 광고질서가 크게 바로 잡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재경 위원장은 “선배회원들의 경륜과 후배회원들의 민첩함을 종합하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광고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경륜 있는 위원 뿐만 아니라 사업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참여했으므로 현실성 있고 보다 진취적이며 전향적인 광고심사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업계만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광고심사위원회가 없다 보니 경정청구 유도광고를 하는 사람은 세무플랫폼의 광고기법을 따르는 반면 대다수 회원은 광고가 허용되는지도 몰랐었다”면서 “세무대리질서를 잘 준수하고 성실하고 역량 있는 회원은 제대로 지키되 저가보수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유도-제휴광고로 이익을 보려는 탈취적 광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규제하여 세무대리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 광고심사위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는 AI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의 확대로, 급변하는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심각한 유도광고와 제휴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세무사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