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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경기도 500만원 이상 체납 233개 법인 현장징수

사업장내 물품, 채권 등 강도높은 징수
경영애로기업 납부유예 등 탄력적 운영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233개 법인에 대해 현장 징수를 시행한다.

 

26일 경기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세 체납 법인 대상 현장 징수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지방세 체납 법인의 매출 여부, 재산 현황, 법인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진행하며,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지능적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233개 법인에 현장 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 법인 사업장 수색을 진행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업장 내 모든 물품은 물론 법인 장부, 관련 서류를 조사해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시적 경영 위기로 자금 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영세기업은 지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법인 현장 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액체납이 급속하게 증가해 법인 대상 강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면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를 회피하는 법인은 엄정 대응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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