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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4월말까지 결산 공시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해야
4월1일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두 신고서 동시 제출 가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4월1일 통합신고시스템이 개통돼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통합신고 시,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312개 항목 중 중복 작성하던 95개 항목과 미리채움 항목 124개를 제외한 93개 항목만 작성하면 두 개의 신고서가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3.7~28. 행정예고 중)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종)이 7종으로 축소되며,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접근은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세무도움정보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와 함께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어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되며,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한다.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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