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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선임

국세청 4월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영세법인납세자 포함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대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4월부터 매출이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됐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기존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만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오는 4월부터는 영세법인납세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확대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들도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됐다. 단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영세납세자를 위해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청구세액 요건 완화로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30.4% 증가(126건 증가)한 총 541명이 국선대리인을 이용했으며, 세무대리인 미선임 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국선대리인 신청방법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초기 화면에 배치된 제도안내 배너 하단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화면으로 곧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고충·권리보호 > 국선대리인 신청하면 되며, 손택스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