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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세무사시험 재채점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 보류

국세청, 감사원 감사 반영한 결정
오류방지위해 검토위원4명 제도 도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 과정에 일부 오류로 재채점이 실시됐으나 감사원의 감사가 반영돼 합격자 기준이 보류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했으나,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과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 위원회는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국세청은 다만,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마련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및 채점 방식 등 시험제도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재채점 결과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하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출제위원풀을 출제 참여경력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위원으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출제위원 선정시 과목별로 숙련위원이 적정 비율로 포함되도록 하고, 출제위원으로부터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편향 및 오류방지를 위해 추가검증하는 검토위원 4명을 도입키로 했다. 

 

채점방식도 현행 1인 채점방식을 2인 채점방식으로 변경하고 채점위원 수를 32명(4과목당 8인)확대하고, 채점과정의 특이사항(0점자 다수 발생 등)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특이사항 감지 시 출제․채점위원 간 채점기준 적정성을 상호 검토·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