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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낚시장 운영업 등 4개 종목 현금영수증 의무종목 지정

가맹점 미가입 1% 가산세, 현금영주증 미가입 20% 가산세 부과
신고자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20% 신고포상금 지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낚시장 운영업과 사진처리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2024년 발급금액 181조 원으로 이는 2023년 대비 14조원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이 가맹점 가입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안된다. 

 

또한 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하거나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요청을 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천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