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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인천지방세무사회–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2026년 국제교류 간담회 개최

양국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4일 대만 가오슝 린로얄호텔 회의실에서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2026년 국제교류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체결된 우호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이 교차 방문하는 정례 행사로, 세무사단체 간 우의를 증진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가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진이 대만을 찾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우혜향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교류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과정”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제도와 실무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곤 회장은 답사에서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공동 목표 아래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대만 양측이 각각 선정한 4개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제시한 의제는 ▲타 자격사(변호사·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입장과 업역 침해 대응방안 ▲대만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방식과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등이다. 인천 측 국제위원들의 배경 설명에 이어 대만 측 임원진이 답변하며 제도적 차이와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가 제시한 의제는 ▲한국 인삼(홍삼·흑삼 등)의 등급 인증 체계와 농업 과세제도 ▲인플루언서 수입의 과세 방식이었다.

 

한국 측은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 등급 인증 기준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 소득세·부가가치세 감면, 농지 증여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또 인플루언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광고·후원·협찬 등 수입 유형별 과세 기준, 국내외 플랫폼에 따른 차이 등을 구분해 설명했다.

발표 이후에는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양국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60여 명 참석…우호 협력 다져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및 국제협력위원 등 다수가 참석했으며,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에서도 우혜향 이사장을 포함한 40여 명의 임원이 자리했다.

 

 

 

 

간담회 후 열린 만찬에서는 환영사와 답사를 통해 교류를 축하하고 양 단체의 우의를 다졌다. 기념품 전달과 건배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