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 1만 6,000여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세액이 5,000만원인 경우 2,500만원은 6월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9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해당 수출 중소기업은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이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총 2,193개 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인데,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오는 3월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하며,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은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인 오는 4월10일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