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115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가 증가했다.
18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고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 앞의 두 경우에 따른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법인 등이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외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를 마쳤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분할납부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며, 분할납부 기한은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올해는 6월2일까지, 일반기업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올해는 4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오는 3월31일까지 1,000만원 납부해야 하며, 6월2일까지 700만원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0만원인 일반기업은 오는 3월31일까지 2,500만원 납부하면 되고, 기한은 오는 4월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