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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기획부동산업자 등 156명 세무조사 착수

강남권 등 급등 편법증여 탈세 정밀검증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탈세유형도 다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시장이 약세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급등 등 편중이 심화되고 이들 선호지역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어 들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은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한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37명은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또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하기도 했다.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된 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로 세금 탈루한 혐의자 29명은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해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업자 18명은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를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