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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 전격 제공

국세청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AI상담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 확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유출 및 부당공제 등의 소지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가 개발돼 전격 제공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지난해 종합소득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바 있는 AI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며, 납세자 특성에 맞추어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더욱 정교하게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먼저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하며, 통상환경 급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더욱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어 과세형평성을 위해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자료 제공시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는 등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부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기반을 계속 확충키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 예년 수준인 1만 4,000건(잠정) 수를 유지하고,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키로 했다. 

 

또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엄정하고 끈질기게 대처하는 한편, AI·빅데이터 등을 조사 선정에 도입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특히,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부과·징수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올해도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업무 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