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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정 지원을"

인천지방세무회 인천청과 부가세 간담
홈택스 화면 미리채움 방식 개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과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상호 협력방안 등을 협의했다.

 

 

간담회는 김성동 부가가치세과장과 김은정 부가 1팀장으로부터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국세청의 기본 방향과 세부 안내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신고 애로사항과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 고금리·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 회복과 내수진작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이 선행될 수 있도록 인천청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늘 간담회의 부가세 신고 주요 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인천지방회는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동 인천지방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연휴 직후 신고 마감일에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기 바란다.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국세청 부가1팀장은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135.7만명(개인 119.2명, 법인 16.5만명)이며 주요 내용은 ▲법정신고기한 전후 주말과 설 연휴로 신고·납부 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비서 서비스’ 대상 확대 제공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 '미리 채움' 방식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상담 서비스 도입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 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주의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등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홈택스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미리 채움' 방식으로 개선,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시 납세자의 신고 유형(정기·조기)과 과세 유형(일반·간이) 등이 자동 반영돼 신고 대상 기간이 설정되고,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으로 신고서에 신고 대상 금액도 채워져 부가세 신고가 편리해지고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부연했다.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일반환급을 신청시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12일 앞당겨 지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재난·재해나 사업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는 직권 납부 기한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과 박종렬 홍보이사, 김성진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은 김성동 부가세과장, 김은정 부가 1팀장, 정다은 담당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