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6일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의 반대 성명 후 79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단체까지 반발하고 있다.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납세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먼저 부담을 지우는 시행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공통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성실신고와 세정협력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역행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하 민주노총)은 재정경제부에 공문을 보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가 배달라이더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면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노동자는 고용 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세무지식 부족으로 전자신고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 변동성이 크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배달라이더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체감도가 높아 공제 축소는 취약 납세자에게 먼저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징세 행정의 일부를 납세자가 대신 수행한 데 대한 보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행정 효율의 이익은 국가가 가져가고 비용만 취약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회는 이미 2024년에 노동계의 반발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 시도를 모두 폐기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또다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제액을 50%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한)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다수가 간편장부 신고자, 경비율 신고자 등 영세납세자”로서 노동계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공제 축소는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노동자의 실질 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79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582만명 소상공인들이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했을 때 1~2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던 것을 정부가 50%씩 축소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세무전문가와 소상공인 법정단체는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까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로서 취급되어서는 안되고,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징세행정 부담을 납세자가 대신 떠안아 늘어나고 있는 세정협력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조세소위에서 박수영, 정태호 여ㆍ야 간사가 합의해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법개정안을 폐기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하려는 정부에게 안된다고 못박았다”고 상기시키면서 “정부는 영세납세자에게 보조금을 주지는 못할망정 모든 소상공인에게 작지 않은 부담인 1~2만원씩 세금부담을 늘리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오히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처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세제지원을 늘리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