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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 2월10일까지 신고를"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등 신고해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등 바로 불러와 작성 가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대리운전기사 및 골프캐디 용역제공자 등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니달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면 된다. 문자 안내문은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 )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돼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하여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이어 올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했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에게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신고방법 동영상‧숏폼을 게시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