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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오피스텔 기준시가 2년 연속 하락

고금리와 경기침체 요인 서울과 강원 제외 모두 하락
서울 강남 ASTY 논현 1,596만 7,000원 최고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오피스텔이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1㎡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이 1,596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5년 연속 최고가였던 더 리버스 청담은 1,285만 4,000원으로 신축 오피스텔에 밀려 4위로 주저 앉았다. 

 

또한 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는데, 최고가는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가 2,5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최고가였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이 2,381만 5,000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그러면서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 호로 전년보다 5.1% 증가했으며,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30%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했다. 

 

기준시가는 2024년 12월31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2025년 1월2일부터 1월31일 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은 재조사해 그 결과를 2025년 2월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