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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경기도 범칙조사 가공거래 4명 고발

취득세 10억 8천만원 및 체납액 2800만원 추징
모시행사 대표 허위 법인장부 총 222억 원 누락 신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한 4명에 대해 고발하고, 고액 체납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조사를 통해 8명을 통고처분했다. 이 과정 취득세 10억 8천만 원을 추징하고, 체납액 2,800만 원을 징수했다.

 

시행사 A대표는 신규건축물 4곳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허위 법인장부로 총 222억 원을 누락 신고해 취득세 등을 포탈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와 전·현직 대표자들을 지방세 포탈죄로 고발하고 취득세 10억 6천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다수의 사업자를 운영하며 1억 8,2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사업을 영위한 B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통고처분으로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징수했다.

 

C씨는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취득해 매도인에게 실제 매매가액 4억 5천만 원이 아닌 분양 원가 3억 3,3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C씨는 벌금 상당액 300만 원을 납부토록 통지했다. 

 

폐업 체납법인 D의 대표는 폐업 법인소유 재산(대포차)을 장모 명의의 렌터카법인으로 유통했다. 이의 해당 행위를 체납처분면탈죄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계획성 있는 고의’로 보고 통고처분해 벌금 상당액 3천만 원을 부과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소납부하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면서 “앞으로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능적인 세금탈루와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게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