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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홈택스 부가세 신고 전면 개편

2025년 1월, 5월 종소세 신고부터 단계 적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고서 자동 작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홈택스에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돼 화면에 나타난다.

 

30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된다. 

 

 

이번 개편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주며,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할 수 있으며, 종전에는 이러한 과다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는데,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 똑똑해져 납세자 실수를 예방한다.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2023.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은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보여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한다. 

 

홈택스는 그동안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돼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제는 홈택스를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했다.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AI가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준다. 

 

AI상담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시범 도입했는데,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다. 

 

아울러 민간 플랫폼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  가칭 <스마트 환급>이 3월 개통 예정이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2024년 초 사업자, 세무사, 장애인 등 280명으로 구성된 홈택스 자문을 구성해 4,000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했다. 이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해 사용자 불편사항·개편의견 등을 먼저 청취하고, 화면 설계과정과 테스트 과정에 홈택스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