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민간위탁 정산검증으로 제대로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지키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23일 이같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본회의에서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종전처럼 회계감사로 회계사만 환원하도록 하려는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시킨 것에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며, 1만7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공공성높은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로서 단 한푼의 세금낭비도 막고 국민편익이 최대화되도록록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7일 지난 10월 대법원 승소판결로 효력이 발효되어 2024년도 정산검증 일정을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대법원 승소판결 훨씬 전인 2022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법안을 대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폐기하지않은 채 기습 상정해 ▲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정의를 삭제하고 ▲ 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변경하게 하는 등 대법원 승소판결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례개정안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의 직무라면서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정지에 대법원 제소까지 하면서 2년 넘게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 현행 조례를 제대로 시행도 하기도 전에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과거회귀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기습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뒤집는 것이므로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2022년 서울시의회가 조례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명시하고도 실제로는 회계감사를 하지않고 있는 것을 반영해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들까지 참여하도록 개정한 것.
하지만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개정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세무사에게 허용하면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이에 서울시의회는 재의결한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임에도 끈질기게 2022년 4월 서울시가 재의결된 민간위탁 조례를 공포하자 즉각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년 6개월 동안의 지리한 법정다툼 끝에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업무수행을 할 수 있어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결했고 이에 따라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할 수 있게 한 민간위탁 조례는 즉시 발효됐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서울시는 시행된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조례시행에 따른 시정집행을 제대로 하도록 주문했다.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주장하다 대법원 판결로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업무로 더 이상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자, 공인회계사회는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돼 민간위탁 사무 회계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미 효력을 잃은 금융위원회 해석에 기초해 회계감사로 회계사만 하도록 허용하는 2년 전에 발의된 개정안을 되살려 기습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20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회가 대법원 승소판결로 정당성을 입증받은 현행 조례를 마치 패소한 것처럼 과거로 환원하는 것은 부당 ▲발효되어 한번 시행도 하지않고 재개정하겠다는 것은 특정자격사 이익 외에 이유가 없음 ▲조례에 회계감사로 명시하고도 실제로는 회계감사를 하지않아 회계감사 복원해도 실효성이 없음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재무제표 작성과 기장이 필요해 추가비용과 업무과중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 등 이유를 들어 서울시의회는 즉각 부결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111명의 의원들은 서울시의회가 개정해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고 그 정당성을 대법원 승소판결까지 받아 인정받았으므로 이를 대법원 판결 이전의 민간위탁 조례로 되돌리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최호정 부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20일 열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시켰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111명의 서울시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특정자격사가 아니라 1천만 시민을 선택하고 특정 자격사 업역지키기가 아니라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위해 현행 조례를 지켜 준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1만7천 세무사는 공공성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과 윤리성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출 등 세금낭비를 막는 사명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함께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민간위탁 시행규칙의 개정 및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참여공고 등 코앞으로 다가온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준비와 절차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세무사 민간위탁 정산검증으로 제대로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지키겠습니다
❍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본회의에서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종전처럼 회계감사로 회계사만 환원하도록 하려는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시킨 것에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며, 1만7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공공성높은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로서 단 한푼의 세금낭비도 막고 국민편익이 최대화되도록록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17일 지난 10월 대법원 승소판결로 효력이 발효되어 2024년도 정산검증 일정을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대법원 승소판결 훨씬 전인 2022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법안을 대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폐기하지않은 채 기습 상정해 ▲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정의를 삭제하고 ▲ 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변경하게 하는 등 대법원 승소판결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례개정안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의 직무라면서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정지에 대법원 제소까지 하면서 2년 넘게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 현행 조례를 제대로 시행도 하기도 전에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과거회귀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기습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뒤집는 것이므로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2022년 서울시의회가 조례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명시하고도 실제로는 회계감사를 하지않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들까지 참여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개정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세무사에게 허용하면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이에 서울시의회는 재의결했다.
❍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끈질기게 2022년 4월 서울시가 재의결된 민간위탁 조례를 공포하자 즉각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년 6개월 동안의 지리한 법정다툼 끝에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업무수행을 할 수 있어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결했고 이에 따라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할 수 있게 한 민간위탁 조례는 즉시 발효되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서울시는 시행된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조례시행에 따른 시정집행을 제대로 하도록 주문했다.
❍ 하지만 그간 금융위원회가 나서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주장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업무로 더 이상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자, 공인회계사회는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돼 민간위탁 사무 회계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지난 17일 기경위는 이미 효력을 잃은 금융위원회 해석에 기초해 회계감사로 회계사만 하도록 허용하는 2년 전에 발의된 개정안을 되살려 기습상정 통과시켰던 것이다.
❍ 서울시 기경위가 대법원 승소판결 이전으로 되돌려 회계사의 회계감사로 환원하려는 황당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대법원 승소판결로 정당성을 입증받은 현행 조례를 마치 패소한 것처럼 과거로 환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발효되어 한번 시행도 하지않고 재개정하겠다는 것은 특정자격사 이익 외에 이유가 없으며 ▲조례에 회계감사로 명시하고도 실제로는 회계감사를 하지않아 회계감사 복원해도 실효성이 없고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재무제표 작성과 기장이 필요해 추가비용과 업무과중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서울시의회는 즉각 부결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 그 결과 서울시의회 111명의 의원들은 서울시의회가 개정해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고 그 정당성을 대법원 승소판결까지 받아 인정받았으므로 이를 대법원 판결 이전의 민간위탁 조례로 되돌리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최호정 부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시킨 것이다.
서울시의회와 111명의 서울시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특정자격사가 아니라 1천만 시민을 선택하고 특정 자격사 업역지키기가 아니라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위해 현행 조례를 지켜 준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1만7천 세무사는 공공성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과 윤리성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출 등 세금낭비를 막는 사명을 다할 것이다.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와 함께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민간위탁 시행규칙의 개정 및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참여공고 등 코앞으로 다가온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준비와 절차를 협의해 나갈 것이다.
1만7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서울특별시는 물론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 보조금, 공익법인 출연금, 아파트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비 등 공공부문에서 최고의 전문성으로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국민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