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선대리인제도가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가 개최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등이 참여하는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강민수 국세청장을 비롯 납세자보호관,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서원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허중혁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국선대리인 등이 참석했으며, 2024년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 선발・포상, 국선대리인 지원 우수사례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되고, 입증자료 확보 및 추가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들이 발표됐다.
우수 사례 중 법인이 무실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판단, 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했는데, 이를 맡은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前) 대표이사가 공사 수행 후 발행한 것이며, 모든 소득이 전(前)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법인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공사합의서, 공사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항변서를 제출하였고, 전(前) 대표이사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분석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또 한 사례는 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당초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주장 외에는 청구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선대리인은 청구인과 사전면담을 통해 거래처 간 거래 경위를 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관련 최근 판례 등을 수집・보완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었으므로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쟁점을 추가해 이를 위원회에 출석, 적극적으로 진술한 결과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들의 불복대리를 수행하며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국선대리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국선대리인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라고 강조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인선 세무사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국선대리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수 국선대리인 조승연 변호사는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적인 조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법정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