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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부동산 다운거래 과소신고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손피 거래시 다운계약 새로운 해석 적용
국세청 손피거래 다운계약 세금탈루 행위 엄정 대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의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전액부담하는 이른바 손피거래 시 전부 양도가액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가액을 낮추는 다운거래를 하다 적발 시 과소신고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비과세 감면이 되며,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의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면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