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원이 130만 명에 세금 누적 환급액이 6,200억 원에 달하는세금 환급서비스 세무플랫폼인 <비즈넵 환급> 서비스를 10월말 종료한다고 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밝혔다. 운영사인 지엔터프라이즈는 16만 개의 사업체를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고발과 국회 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세무플랫폼으로 유명한 <비즈넵>에서 대표적인 사업분야로 수십만명의 사업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의 전면 종료를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각각 고발을 한 바 있다.
환급서비스인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지난 2022년 7월 서울강남경찰서에 ▲무자격 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 및 광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2023년 3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경정청구 환급 플랫폼인 <비즈넵>이 수신자 동의도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데 대해 2023년 12월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고발했고, 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이 주민번호 13자리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처리 제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등의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운영업체인 지엔터프라이즈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있으며 환급금 증액을 위해 이용자 부양가족까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국민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환급장사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서비스 종료는 최근 국세청이 무료환급서비스를 개발해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다 언론과 국회에서 시민의 피해가 늘면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세무대리 혐의는 물론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까지 하는 환급장사로 판단, 고발이 이어진데 따른 조치로 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최근 세무플랫폼은 자신들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까지 하면서 국가재정에 손을 대고 국민의 성실납세와 건전한 납세의식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세무플랫폼은 국민에게 이로운 혁신기업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탈세범과 불성실 납세자의 덫을 씌우고 나라 곳간을 손대는 불법조직이므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