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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상반기 주식양도 9월2일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50억 원 변경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신고 해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또는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이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된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