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해 각국과 조세분쟁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 국세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남미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지난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국선제도 등 한국의 제도를 소개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게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