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증수하기위해 출국금지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도높은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28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외에도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며,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