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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해외거래 가상자산 제도적 개선 필요

가상자산 전담인력·예산확보통한 탈세 방지
국세청 50억 원 이상 소송 패소율 증가
신종자산 등 패소증가 요인 입법적 개선 필요
2023년 국세행정포험 개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가상자산이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정보 제출 등 충실한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로도 정확한 과세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2023 국세행정포럼」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범준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석환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두 교수는 오는 2025년부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 예정으로,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과세대상 유형, 거래 소득구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협력 의무 부과 등 입법적인 개선 노력과 가상자산 추적기술 개발,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전담인력·예산확보 등 행정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활용 탈세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가상자산 유형별 소득구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 관련 법령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위와 같은 입법을 유지하되 향후 가상자산 유형 및 분류 체계의 확립에 맞추어 양도·대여의 적용 범위와 소득구분을 구체화할 수 있다면서 2025년 시행 예정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가상자산 소득구분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거래를 양도와 대여로 한정, 그 외 거래유형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거래유형이 다양하므로, 양도·대여 외 유사소득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향후 OECD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참여하는 경우 협정내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당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법령 재정비 모색이 필요하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납세자 번호, 가상자산의 명칭, 보유수량, 공정시장가치 등을 각국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각국 과세관청은 보고대상 정보를 다른 나라 과세관청과 자동적으로 교환하며, CARF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이어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제품질 개선>을 발표를 통해 국세청이 조세 불복청구 및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전·후에 걸쳐 다양한 과세품질 제고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고액소송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신종자산·거래유형 등장,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 증가유인이 있으므로,  현행 과세품질 관련제도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령해석 차이 패소는 제도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추적관리하고, 사실판단 차이 패소는 빈발쟁점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사전검증 강화하며, 고액·중요사건은 패소원인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해 법령·제도개선 등 근본적 개선대책·이행절차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도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불복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전·후에 걸쳐 과세품질 관련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높은 패소율,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유인 증가로 개선대책 필요하다. 

 

지난 5년 50억 원 이상 평균 소송패소율이 33.8%(전체 11.2%)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조세소송 패소 건 76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패소율 중 세목은 11.2% 금액으로는 25.5%에 이르며, 법인세 19.6%(금액 30.7%), 증여세 17.8%(금액 42.5%), 부가세 11.5%(금액 8.8%), 상속세 11.2%(금액 15.9%) 이다. 

 

법조문 패소건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53건, 상증세법 제45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32건,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1건 등이다.

 

발표에 앞서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세청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편의, 민생지원, 공정세정 등 각 분야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한다"면서 "오늘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가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도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럼에서 조세불복 현황을 분석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처음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미 있는 과세품질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탈세 유형도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세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와 합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세제를 단순화 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공정·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힘써왔으나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과세체계의 혼란과 탈세의 만연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제도와 기술을 정비함으로써 신종 탈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에서 "그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오늘 포럼도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이라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최대한 신중히 운영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과세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으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