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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1분기 부가세 신고대상 645만명

국세청 7월25일까지 성실 신고 납부 당부
문답형 세금비서 서비스 100만명 일반과세자로 확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자는 645만명(개인 522명, 법인 123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납부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다. 

 

6일 오전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확정은 96종 113만명에서 2023년 확정 96종 118만명으로 4.4% 증가했다.

 

 

특히,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약 100만 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