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산 자동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18% 낮아진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대 54만원이 할인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해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인하키로 결정한바 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6일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장출고가격 4,200만 원 현대 그랜저의 경우 세금 720만 원(개별소비세 210만 원), 교육세 23만 원, 부가세 447만 원)이 부과돼 소비자는 4,920만 원에 사게 되는데, 18% 인하시 소비자는 4,860만 원에 사게돼 54만 원이 인하된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논의를 요청했다.
한편,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다음달 7월부터 3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