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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첫 실시

대표이사 5년 이상 재직 또는 가업승계 사후관리 진행 중인 중소기업
7월~8월 2달간 신청가능 심사 후 8월31일 통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창업세대가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세제혜택에 필요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처음 실시한다.

 

2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가업승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해여미비한 부분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가장 먼저 처리해주기로 했다.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도 실시하고, 컨설팅 중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세법 해석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7월1일부터 8월1일까지 2달간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서면심사를 거쳐 오는 8월31일까지 통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