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해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를 구제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지난 3월 1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 4일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한바 있다.
한편,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임기는 2022년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2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