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인 149만명은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부터 발송한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전년도(’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올해 5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해 신고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