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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수정 등 최종 확정자료 20일부터 제공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 추가 제공
신청 근로자 19일까지 홈택스 동의 완료해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된다.

 

13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와 함께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면서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1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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