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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두나무(주), (주)빗썸코리아, (주)코빗, (주)코인원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국세청 28일 고시, 개사일 한달동안 일평균액으로 평가
2022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조회면 신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8일자로 두나무(주), (주)빗썸코리아, (주)코빗, (주)코인원을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했다.

 

이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며,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개시일부터 전 이후 1개월 동안 가상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으로 연기됐다. 

 

한편, 국세청장 고시 외 사업장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간에 공시된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은 2022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