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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건강보조식품 등 8개 품목 1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화

위반시 20% 가산세 부과, 신고시 가산세 20% 포상금 지급
근로자 현금영수증 발급시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의 소득공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2021년 12월 기준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명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은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특히,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이 지급된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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