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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특례적용 종교단체 등 공인법인 특별창구 운영

12월1일~15일까지, 올부터 일반세율, 6억 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홈택스, 우편, 팩스 제출 가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 3%, 6%가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은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 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홈택스, 우편, 팩스)만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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