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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공제 혜택 확대

11월9일 조특법시행령 개정 공제요건 완화
공제받는 임대인 일정기간 보증금 인상 제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호텔 내 일부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임대인 A씨는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수억원의고액결손이 발생,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을 하고 있는 임차인 B씨가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하자 임대료를 깍아 주었다.

 

 

또한 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C씨는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2020년 2월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등 수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6조의3제3항)이 지난 9일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을 공제해주는 공제요건이 완화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행령 개정전에는 2020년1월31일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2021년6월30일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으며,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공제대상 임대료는 2021년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유의해야할 부분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임대인은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이 제한되며,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착한 임대인 사례>

○○○는 본인도 소규모 카페를 운영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차인 △△△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19년6월 개업(한식점) 후 바로 위기에 처하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천만원 전액을 인하했다. 

 

○○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는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 운영 임차인에게 ○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출금 변제 자금을 마련했다. 

 

○○시 소재 △△호텔 내 일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은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억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료 ○천만원중 80%을 인하했다.

 

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은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큰 어려움에 처하자, ’20년2월에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등 ○억원의 임대료를 깍아 주었다. 

 

국세청은 정형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에 다소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누리집에 게시했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인정된다.

 

임대인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②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③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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