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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해외금융계좌 3,130명 59조원 신고 전년비 9,000억원 감소

개인신고 2,385명 9조 4,000억 원, 법인신고 745개 49조 6,000억 원
법인 신고 계좌 중국 1,608개, 금액은 일본 20조 2,000억원 가장 많아
올해 6월말까지 미신고자 493명 과태료 1,855억 원 부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3,130명이 총 59조 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인원은 16% 증가한 445명이 늘었으나 금액은 9,000억원(1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 2019년 신고기준금액이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020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개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개인이 신고의무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된데 따른 것.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90%까지 늘었고, 올해 감경 사유도 새로 추가되었으니, 계좌 신고대상자는 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신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신고자는 2,385명이 9조 4,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인원은 26.3% 증가, 금액은 17.5% 증가했으며, 법인신고자는 745개 법인이 49조 6,000억 원을 신고해 법인 수는 6.4%, 금액은 4.4% 각각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총 142개 계좌수는 2만 77개로 전년 144개보다 2개국이 감소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적금계좌 신고액 비중이 줄어들고, 주식계좌 신고액 비중이 늘어났는데, 특히 일본 계좌 신고액은 주식계좌(95.7%)가 대부분이며, 전체 주식계좌 신고액 중에서 70%를 차지했다. 

 

 

개인신고자의 신고 계좌 수와 신고 금액은 미국이 4,413개, 3조 9,000억원으로, 개인 신고 계좌 수의 49%(신고금액의 42%)가 미국에 개설했다. 홍콩, 싱가포르의 신고 계좌 수와 금액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최근 금융정보자동교환으로 사실상 금융비밀주의가 해체되면서 역외세원이 양성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인 신고 계좌 수는 중국이 1,608개로 가장 많았고, 신고 금액은 일본이 20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과 싱가포르의 신고금액은 높은 증가율(각각 23%↑, 56%↑)을 보이며 전체 신고국 중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중국의 신고금액은 지난해 일본 다음으로 많았으나, 올해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 감소로 신고 잔액이 84%로 대폭 감소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용산세무서가 1조 3,85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반포세무서, 분당세무서, 강남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성북세무서 순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미신고자 493명에 대하여 과태료 1,855억 원을 부과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의 벌금이 부과되며,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8명을 고발했다.  특히, 이들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 기관 통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하고, 해외부동산 정보, 해외 법인현황, 국외소득자료 등을 개별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정보 통합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고 있는데,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역외탈세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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