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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장혜영 의원, "한국은행 과도한 행정비용 지불하면서 법인세 부과 실익없다"

10년간 11조 7,000억 원 법인세 납부, 부대비용 3억 4,000만원
줄어드는 지방세수 교부비율 조정 지원 제안

theTAX tv 김용진 기자 |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년간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부대비용이  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익금은 법정적립금을 남기고 모두 세외수입으로 납부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세무비용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인 셈으로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과세하지 않아도 국고로 납부되는 만큼 매년 수천만에 달하는 세무비용을 감수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14일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10년간 11조 7,000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 기간 동안 190일에 걸쳐 두 번의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추징금은 20억 7,000만 원 가량이었으나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등을 집행하면서 생긴 이익금은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모두 국고로 납부된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결국 정부 수입이 된다는 의미다. 더구나 비영리사업에 과세하지 않는 법인세법 취지를 감안해도 법인세 부과가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세무조사를 할 실익도 없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최근 10년간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세무대리비용만 3억 4,160만 원을 지출했다.

 

장 의원은 "한국은행은 1999년부터 일반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만약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따라서 법정적립금 규모도 함께 증가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정부로 귀속되는 만큼 당장의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 재정이 악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인세를 기초로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할 우려가 있지만, 이 역시 정부가 세출예산이나 교부비율을 조정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할 일이지,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불하면서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과세하지 않더라도 법정적립금 등을 제외하고 전액 정부 세입으로 납부되는 만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수하면서 법인세를 계속 납부하도록 할 실익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과거에 민간은행으로 출범한 영국 등과 민간주주가 있는 일본은행 등을 제외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라며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되 이로 인해 줄어들게 될 지방세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출예산이나 교부비율을 확대해 지원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